[ 티브로드 부산방송 ] 강매를 당했는데 위약금을 지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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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애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4-05-07 14: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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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지는 혼자 사시고 70이 넘으셔서 인터넷을 못하시고 핸드폰이 있어 집전화가 필요없는 분입니다.
티비화면이 잘 나오지 않아 기사를 불렀는데 셋톱박스를 교체하고 결합상품을 권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하여 "기사님의 부모이라면 이 상품을 권유하겠냐?"고 물으니 저의 아버지가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티비가 나오지 않아 이 상품으로 바꾸면 잘 나온다는 기사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티비가 나오지 않아 기사를 불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분에게 가장 저렴한 결합상품이라고 권유한 것입니다. 이제와서 변경하려니 위약금 40만원가량 내야 한답니다. 말 그대로 강도가 따로 없습니다.
당한것도 억울한데 티비 시청 하나로 변경하려니 위약금이라니 고발원에서 해결을 바랄수 밖에 없습니다.
기사분에게 전화하니 고객을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나, 오히려 배째라는 식의 말투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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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유선방송업체에서의 허위계약에 몹시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