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뮤지컬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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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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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5-07 1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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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관객의 환급 요구가 있는 경우 공연일 7일 전에는 10% 공제 후 환급이 되며 공연일 3일전에는 20% 공제, 공연일 1일전에는 30% 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날짜변경에 대하여는 해당업체 관련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