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라운지 ] 쇼핑몰 바이라운지에서 환불을 3개월째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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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주애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5-06 0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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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업체측에서 결계취소 하였으나 돈이 들어오지 않음.
업체측에서 돈을 따로 넣어주겠다고 한지 3개월이 넘음.
홈페이지도 1월 이후로 관리 안한지 오래된듯 보임(홈페이지 q&a답변 없음...)
현재 지마켓이나 네이버 지식쇼핑등에서 미니홈피를 차리고 장사하고있음.
그곳을 통해 제 환불의사를 2번이나 밝혔으나 아직도 확인후에 처리 도와준다고 뭣같은 말만 지껄이고 있음.
저기 적혀있는 전화번호는 절대 받지 않고 (1월부터 30여차례 시도했으나 안 받음. 4월 이후부턴 안해봄.)
이메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은가요.
상호 바이라운지
대표자 김원경
전화번호 0422746004
응대시간 13시~16시
팩스번호 042-274-6004
이메일 kwk16@naver.com
사업자번호 305-31-76563
영업소재지 대전 동구 대동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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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