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움가구 ] 식탁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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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5-02 14: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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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목공소에서 상판을 절단 (상판수정작업가격 50,000원) 하기로 하고 가격을 깍아달라고 하였는데 새로 제작도 불가하고 금액을 빼주는 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물건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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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식탁제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계약 당시 주문의뢰서(견적서)등을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계약이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