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제일투자개발연구소 ] 계약금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동동이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05-09 13:54:56

본문

5월2일 엄마가 저 몰래 땅을 사겠다고 계약금 200만원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곤 5월7일 오전에 신분증과 도장을 달라고 하길래 '왜 그러냐' 물었더니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적금을 해약하겠다고 합니다.
어디에 쓸꺼냐 물었더니 땅을 샀는데 잔금을 치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는사람 소개로 샀다고 하는데 그 아는사람은 '이 일을 오래 했다고 하며, 3년안에 무조건 아파트가 들어서고 무조건 땅값 오른다' 라는것에 임팩트를 두며 엄마를 꼬셨고 엄마는 은행에 묶어두느니 땅에 투자하는편이 낫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약 취소하면 계약금 돌려준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사기' 라는것부터 생각을 했고
인터넷을 뒤지고, 아는분께 부탁하여 부동산 변호사분에게 회사 조회를 의뢰했지만 답변은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없다' 라는것이였습니다.
알고보니 이 회사는 14년 2월에 생긴 회사였습니다.

엄마는 평당 145만원의 땅을 20평을 샀고 총 2900만원을 계약하였고 그에 200만원의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처음에 전화로 땅에 투자 할 생각이 없으니 계약금을 돌려받겠다고 했더니
'니가 어려서 몰라서 그렇다.' '니가 이 분야에 대해서 뭘 아느냐' 라고 하며 일단 사무실로 와서 설명을 들어보라며 자꾸 사무실로 올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7일 저녁 그 회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ㅇㅇ 부지의 일부를 사겠다고 계약을 한 상태였고
전화로 '엄마가 산 평수의 땅이 총 몇평이냐' 라고 물었을때 그걸 왜 물어보냐. 그걸 니가 왜 알아야 하냐 라고 말을 했고 사무실에 가면 알려주냐 라고 했을때 알겠다고 했습니다.
총 평수를 물었을때 실장이란 여자분이 1000평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산 땅의 총 평수는 약 260평 입니다.
1000과 260은 엄청난 차이이며 500평 미만이라고 했으면 차라리 신뢰라도 했을겁니다.

구구절절 많은 이야길 하였고 내용은 다 녹음해두었습니다.
물론 처음 통화한 전화부터 다 녹음해두었습니다.

통화할때 사무실가서 이야기 듣고 계약취소하면 돈 다 돌려주냐 라고 했을때 부장이란 아줌마가 '오야오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길 했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면서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합니다.
녹음했다고 하니까 그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오야오야 한게 아니라며 발뻄합니다.

도저히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상담한 사람들의 이름을 물었고, 명함과 엄마가 거래한 사람(부장)의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실장은 내 이름을 왜 알려고 하느냐 라고 했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과장이란분이 '김민주실장'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실장님은 '나는 설명하는 사람이라 명함 없다' 고 했습니다.
과장님 명함을 달라고 했더니 부장이 명함을 주시며 '내껄로 연락하면 다 바꿔주겠다'고 합니다.
신분증을 요구했더니 '그건 못준다고 그걸 내가 왜 줘야 하냐'고 합니다.
핸드폰 번호 있으면 되지 신분증 왜 달라고 하냐며 합니다.
핸드폰번호.. 오래 쓰셨다고 하시더니 불과 작년(13년)에 다른분이 쓰셨더군요
폰 번호를 인터넷에 조회하니 ㅇㅇㅇ의 연락처라고 나와있었습니다.
도무지 믿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땅에 문제가 없으면 계약금 뿐만 아니라 원하는 만큼 달라는 만큼 줘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땅에 문제가 있다함은 'ㅇㅇ지역에 땅이 없는데 있다고 해서 팔았다' '땅이 없고 호수인데 땅이라고 속여 팔았다' 이런것이라며 예시를 들며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지도상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를 사람들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땅이 제대로 된 들 무슨상관입니까? 사람들을 믿을수가 없는데..

계약서에는 계약 파기시 계약금 환불 안한다 혹은 계약 파기시 위자료 지불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5/7까지 전액 납부시 2%할인 이라는 내용 이 외에는 언제까지 돈을 완납하라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동산 계약금 환불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9262 기타 이지스템7 원혜정 2014-06-09
189261 식음료 봉추찜닭 안다알리아 2014-06-09
189260 생활용품 일룸 최정숙 2014-06-09
189259 기타 11번가 진진호 2014-06-09
189258 기타 태은공인중개사사무소 박정미 2014-06-09
189257 생활가전 티켓몬스터 정경희 2014-06-09
189256 기타 태은공인중개사사무소 박정미 2014-06-09
189255 digital 삼성 진원현 2014-06-09
189254 기타 ns 홈쇼핑 양명자 2014-06-09
189253 식음료 명인배덕현함흥냉면 곽혜리 2014-06-08
189249 유통 샐리스재팬 방수민 2014-06-08
189229 휴대전화 삼성 안정희 2014-06-08
189228 식음료 서래 경희대점 외 장희원 2014-06-08
189227 식음료 서래 경희대점 외 장희원 2014-06-08
189226 식음료 배덕현함흥냉면

처리중

최악집
곽혜리 2014-06-08
189225 생활가전 삼성전자 오승록 2014-06-08
189224 식음료 CU 이예원 2014-06-08
189223 식음료 CU 이예원 2014-06-08
189222 식음료 롯데제과 최복규 2014-06-08
189221 통신 sk텔레콤 임혜진 2014-06-08
189220 기타 스캇바넷 윤선아 2014-06-08
189219 기타 퍼플스 결혼정보회사 박현지 2014-06-08
189218 금융 개인 신현종 2014-06-08
189217 서비스 경주시 택시 김수정 2014-06-08
189216 식음료 성수동 에스프레소룸 김지은 2014-06-08
189215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대현 2014-06-08
189214 기타 upa 임누리 2014-06-08
189213 통신 Kctv 강정운 2014-06-08
189207 통신 프라이머리

처리중

Kctv ??
강정운 2014-06-08
189196 기타 현대 박문화 2014-06-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