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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 뮤지컬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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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호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4-05-07 1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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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을 사전에 구매하고, 일정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병원진료땜에 일정을 변경하려하는데 취소 후 변경을 해야한다며, 취소수수료 약 5만원을 더 내라고 횡포를 하네여? 최**라는 상담사가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하면서 고객에게 화를 내며 짜증을 내어 저도 황당하고 정말 인터파크 티켓을 구매하는 소비자로써 정말 넘 속상합니다. 소비자를 위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서비스업의 횡포 너무 하네여~~~~`일단, 취소가 아닌 날짜 변경은 가능한지? (다음날 자리 공석이 많음) 상담사(최**) 말대로 공연관람을 할 예정인 고객에게 취소 후 다시 예매를 해야하는 이유는 뭔지? 고객에게 짜증을 왜 냈는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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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관객의 환급 요구가 있는 경우 공연일 7일 전에는 10% 공제 후 환급이 되며 공연일 3일전에는 20% 공제, 공연일 1일전에는 30% 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날짜변경에 대하여는 해당업체 관련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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