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가원 ] 주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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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승숙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5-14 1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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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가니 주차 요원이 있어서 자기들이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키를 주고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왔더니 주차가 되어있더라구요.
주차증을 주니 발렛파킹비라며 1.000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전 강남은 원래 그런가?? 하며 돈을 내고 나오는데
주차해 놓은 곳이 인도여서 인도에 화단처럼 되어있는곳이 있더라구요.
양 옆으로 차가 있어서 나가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혹시나 차가 걸리거나 화단에 걸릴것이 좀 염려스러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화단에 차 앞 범퍼 밑부분을
글히고 말았어요.
밑쪽이라 보이지도 않고, 여러번 움직여서 나와서 주차 요원에게 항의했더니 본인이 사고 낸거라며
자기네들은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인도쪽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차량이 받았는지 밀려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제가 처음이라며...ㅠㅠ
제가 생각하는것은 주차를 제가 했다면 그곳의 공간이 어떤지 알수 있는데 제가 한것도 아니고.
요원들이 나오는것을 봐 주던지.. 돈을 받았으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도 새차인데...ㅠㅠ
첨부파일
- 20140511_174047[1] (884.2K) DATE : 2014-05-14 14:39:40
- 20140511_174053[1] (1.0M) DATE : 2014-05-14 1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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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음식점에 주차한 차량에 긁힘현상으로 항의했는데 아무책임 없다고만 하고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100%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위락시설이나 할인마트들도 모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