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플러스 ] 가격인상으로 일방적으로 결재취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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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지연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05-14 13: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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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물건: 어성초, 자소엽, 녹차잎
4월 26일 주문하고 2주나 기다렸죠?
소식이 없어서 5월 4일에 11번가 모바일 상담에 글 올렸더니, 상담사는 몇일 소요된다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5월 8일 결재 취소를 하고 13일 카드 결재취소 알림 문자가 왔더라구요.
11번가에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결재취소 사유는 사이트에 결재금액을 잘못 기재해서라네요.
(49,900원에 결재한 것이 지금은 78,800원으로 올랐어요.ㅠㅠ)
중간에 가격이 올랐다고 일방적인 취소하면 그 손해는 소비자가 봐야합니까?
제품구매 초기도아니고 보름이다되어서야 일방적인 주문취소는 부당합니다.
보름간의 시간동안 다른곳에서 상품을 지금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이곳만 믿고 놓치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판매자로 인해 글 올라온 사람이 아주 많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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