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티수 ] 의류 환불이 불가능 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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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수현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4-05-13 1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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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3,4,5,6이 연휴라서 집에 있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물건을 반품하고 나서 오늘 연락을 하니,
반품된 물건에 향이 나서 안된다고 합니다.
입고 나간적도 없고, 더군다나 냄새가 나는지 않나는지 확인도 못한 제 상황에서는
냄새가 나는지 않나는지 어떻게 아냐고 질문도 했더니,
받아보면 알거라네요...
그 향이 고의도 아니고, 나는지 저는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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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를 착용없이 반송하셨는데 옷에서 향이 난다며 환불을 거부하고있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판매자측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경우 심의를 받아 하자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