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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화물 ] 경동화물 배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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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현정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5-09 12: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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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경동화물로 오토바이 받았습니다
들뜬마음에 배송비를 결제하고 오토바이시동을 걸고 예열을시켜습니다
잠시후 집으로 가기위해 출발을하였 습니다
1km정도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오토바이 시동이커지더니 바퀴가 움직이질안고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큰화물차와 덤프트럭이 경음기를 울리면서 뒤에서 오고있었습니다
사고를 피하기위해 앞바퀴에 중심을잡고 길가장자리로 운좋게 대피를하였습니다
큰사고를 피하고 오토바이와 주의를 살펴보니 여기저기 엔진오일이 새어나갔습니다
그리고오토바이 엔진이깨져있었습니다
문제가있는 오토바이를 보낸거아니냐고 판매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전혀이상없는 오토바이라고 하고 여기저기 센터에서도 엔진에 깨진부분이 주행하다가 이렇게깨질수는
없는부분이라고 하며 경동화물에서 배송도중에  엔진에 크랙이 생겨서 이렇게되었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엔진이 이런식으로 깨졌다고하니까 대구에경동화물은 인정을합니다
도착지인 완주군 봉동읍 용암지점에서는 책임을회피 하고 보내곳에 문의를해보라고합니다
다행히 판매자분이 배상물 책임보험 최고500만원 배상책임 보험을들어놨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경동화물 쪽에서는 물건을 이미찾아간 상황이라서 보험을들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상 인정이안되는 부분이라 보험처리나 배상처리는 힘들것같다고 합니다
보험처리가 안되는부분인지 보상받을 길이없는것인지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미쳐버리게습니다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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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따른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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