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zdown ] 휴대폰으로 자동결재 승인 되었다고 하면서 매월 19600원씩 인출한 사건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운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4-05-13 13:43:42
본문
참여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디가 휴대전화 번호로 되어있더라규요.
전 한번도 그런 아이디를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그후 2달간 자동 결재 되었으며 5월 8일날 문자를 보았는데 3번째 자동결재가 승인이 됬다고
다날에서 연락이 와서 전꺼까지 환불 처리 요청 하였지만, 받아 들여 지지 않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해결 안되면 정신 고소 절차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전글중고품을 신품인듯 판매 하는것 아닌가 생각됨 14.05.13
- 다음글헬스 피트니스 환불 건 14.05.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동의없이 월자동승계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