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플러스홈 ] 의류를 반품하였는데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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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용효
- 조회수 : 573회
- 작성일 : 14-05-13 1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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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문광고를 보고 (주)프러스 홈에서 바지를 신청하고
62,300원을 신한은행 1400-1022-1210 으로 송금하였습니다(2014년 4월 9일)
옷을 받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고
환불을 요구하니 1주내에 입금하여 주겠다 두번을 그런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금은 신문광고도 끝나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전화번호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도늘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금액은 떠나 사기를 당한것 같아 이렇게 고발을 해봅니다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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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