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건국정밀 ] 전기요금 연체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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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정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4-05-07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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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월~3월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2014.04.07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연체시,
처음 1개월->연체료=미납요금 * 2% * 연체일수 /월력일수
다음 1개월->연체료=미납요금 * 2% * 연체일수/월력일수
위의 계산방식으로 계산이 된답니다.
처음 1개월은 미납요금의 2%를 계산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음 1개월에도 미납요금의 2%를 계산하면, 총 4%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은행의 경우, 연일수로 환산을 해서 월별로 연체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의 경우, 1개월/2개월 미납요금에 대해서 2%씩 부과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방식인지요?
예) 처음 1개월->10만원(미납요금)*2%*30/30 = 2천원
다음 1개월->10만원(미납요금)*2%*31/31 = 2천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단순 2%를 연일수로 환산하면 약 24%씩 *2개월=48%를 연체료로 징수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힙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연체료 계산방식...
소비자가 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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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기료연체 요금이 부당하다고 올려주신 제보글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