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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전자 www.s ] 보상판매가로 장난을 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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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두포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4-05-02 15: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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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디오테크니카라는 회사의 모델 CKX35라는이어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잭 부분이 찢어져 고장이 나서 A/S센터를 찾다보니 세기전자라는곳에서 처리해준다더군요.
전화로 문의해보니
수리는 불가능하고,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고객부담금이 얼마정도 있다고 하길래
그럼 얼마냐 물어보았더니
모델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대략 10만원정도의 모델이면 얼마정도에 교환해주냐 물으니 60에서 70%정도 가격에서 준다하길래
찾아갔죠.

12,000원 달라길래 그러려니 하고 새제품으로 교환하고 왔는데
집에와서 혹시나 해서 가격을 검색해보니 싸게는 9,900에서 12,000원에서 팔더군요.

그래서 따지려 전화해봤습니다.
아니, 시중가가 대략 저정도인데 70%에서 교환해준다는 말은 뭐였냐 물어보니
한단소리가 그건 일본가격 기준에서 70%다.
한국가격 기준으론 12,000정도가 맞는데
일본가격 기준에서 70% 할인이기때문에 12,000원이 맞다고 합니다.

처음 제가 문의했을때 70%는 분명 일본가격 기준이란 말도 없었는데 왠 뜬금없는 일본가격인지.
그리고 일본가격은 뭔가요? 엔화? 국내로 들여올때 관세 더 붙으면 붙어서 비싸졌음 비싸졌지 싸지진 않을텐데
그냥 말장난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전 그냥 굳이 거기 찾아갈필요없이
인터넷에서 9,000 에서 12,000원주고 사면 그만이었을 문제인데
굳이 거기까지 대중교통 이용해 찾아가서 시간 뺐기면서 그걸 사고,
또 원래 내꺼 (선이 좀 접촉불량이긴 했지만 잘 고정하면 잘나오는 이어폰이었음.) 도 뺏기고.

이거 완전 사기 아닙니까?

원래 내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서 받으라 한다면 그것도 짜증나구여. 누군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직접 가지고 오던지. 택배로 보내던지.
원래 딱 그만큼 고장난 정도의 이어폰 상태 그대로. 받아야 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어폰 보상판매 관련하여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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