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디지털프라자 ] 용산 디지털 프라자 교환/반품 불가 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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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채원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4-05-15 16: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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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서비스센터 가서 물어?더니 기사분께 전화 통화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더라구요 지문이 묻어있다고 그걸 중고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요 매장에서 구매했으면 반품도 아니고 교환이면 당연히 교환 해드리는건데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좀 도와주세요 ㅠㅠ 저는 컴퓨터도 없어서 모니터가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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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없음.png (26.6K) DATE : 2014-05-15 16: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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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모니터를 TV로 착각 잘못구입하여 사용하지않은채 반송요청 하셨는데 지문이 묻어있다며 거부 하여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