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상사 ] 전기자전거 건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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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순덕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5-15 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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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청주 사는 윤순덕입니다. 3년전 아버님께 청주에 있는 모범상사 043-288-6737에서
전기자전거를 1,500,000원을 주고 사드렸습니다.
처음에 1년은 잘 타시고 다니셨는데 밧데리가 다되어
근 400,000만원 정도 주고 밧데리를 갈았습니다. 2년정도 잘 타시다 요 근래 한달전 밧데리 교체가
필요하여 모범상사에 밧데리 주문을 했습니다.
단종되었을수있다며 주문은 넣어 본다 하더군요. 일주일 이주일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재촉하였더니 단종 되었다는거에요.
자전거는 멀쩡하고 백 오십만원주고 산 자전거를 밧데리가 없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찌해야하나요 3년도 안되서 단종 되었다면 저는 어디가서 호소를 하여야 하나요.
큰 맘 먹고 아껴 사드린 자전거를 이제와서 버리고 또 사야합니까?
답답해서 모범 상사에 가서 업체 연락처와 상호를 알려달라했습니다. 고발한다고 문제있는거 아니냐고
알톤스포츠라며 전화 연락을 시켜주지만 결론은 단종되서 안나온다며 밧데리를 구할수 없다는거에요.
1%로도 구할수 없다는데 할말을 잃었습니다.
보상 받을수는 없나요?
속 시원히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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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께서 구입하신 자전거에 밧데리 단종으로 이용을 못하고 계시다니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고시되어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하자로 인한 피해 시 무상 수리이며 업체측에 다시한번 강력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