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택배 ] 현대택배 3달이 자났는데 물품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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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윤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5-14 17: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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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측에서 주문하신 제품 배송을 지연시키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