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적재함 ] 중고품을 신품인듯 판매 하는것 아닌가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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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규식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4-05-13 14: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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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자리에도 없고 해서 통화로 이게 새것이 맏냐고 묻자 자기는 새거라고 말한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해서 그럼 고객에게 처음부터 중고품이라고 고지를 해써야 하는게 아니 냐고 따지자 그때서야 자기가 중고품이라고 말하지 않은것은 실수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러며 하는 말이 마치 자기가 손해를 감수 하는양 그럼 그냥 원상복구 해주면 그만 아니냐고 돼려 큰소리를 치더군요 ...
중고품을 사용 할것이면 견적서상에 중고품(혹은 재생품)이라고 명시를 하는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또 마치 자기가 손해 보는양 원상복구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제가 그동안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손해나 차량을 맞기고 찾으로 가는등의 시간적 경제적 손해는 고려치도 안은것이죠...
가장 중요한것은 제가 꼼꼼하게 확인을 안하고 그냥 넘어 갔다면 중고품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 갔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 원상복구를 받기로는 했는데..상습적으로 고객을 우롱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나 더군요.. 또 혹시라도 발생할수 있는 제3의 피해자가 안생기도록 제제를 가할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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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적재함 교체를 하셨는데 업체에서 중고품을 사용하여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자는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작업이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