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택배 ] 현대택배....배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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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정훈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5-10 13: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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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글을 쓰는 이유는 현대택배에 택배시스템에 문제를 고발 하기위해서 입니다.
얼마전 저는 인터넷 강의사이트 주경야독에서 수질기사 자격증공부를 하기위해서 강의와 책을 신청했습니다. (5/8)
5월9일 10시 43분에 용인중앙대리점 에서 물품을 배달 준비 중이라고 글을 확인하고
못해도 오늘 저녁에는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밤 12시까지 기다려도 책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에 오나보다' 생각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화물추적조회를 해서 보니...... 쩝.......
5월9일 밤 11시6분에 배달이 완료 되었다고 적혀있었고 다음 란에는 본인이 물품을 받았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저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주말은 휴일이라 쉰다고 하네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허위로 화물조회란에 배달 완료되었다고 적어놓고 물품이 분실되거나 혹은 10일이 지나서 오거나 또는 주소를 이상하게 적어놨다고 ...... 답답합니다.....정말......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 현대택배 사기배송.jpg (103.3K) DATE : 2014-05-10 13:31:20
- 주경야독 결제완료.jpg (44.1K) DATE : 2014-05-10 13: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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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필요한 강의와 책 주문후 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