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스트림에스 상암점 ] 헬스장 물건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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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아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5-10 0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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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회사일이 바빠 제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 였습니다 .
그래서 운동이 끝난 시점에서 개인락카에 두던 제 생필품을 정리하려 했는데
거기 원장?이 어차피 락카 쓰는 사람도 없으니깐
그냥 물건들 정리 안하고 두셔도 상관없어요 하더라고요
4월엔 제 등록 하실거죠? 하면서 전 갑자기 바빠서 힘들것도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당장 못다니는대 둬도 상관없어요?
기간 만료후 2주 안에 정리 하라고 써있던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도 괜찮다고 두셔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안심하고 그럼 4월에 올께요 하고 그대로 물건을 제 락카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에도 바빠져 못다닐거 같아 물건을 가져 와야겠다 생각하고
4월 말 전에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제 짐들이 싹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짐이 있더군요
전 황당하고 의아 해서 원장에게 물어봤는데 그때 했던 말들은 기억도 못하고
등록현황만 보더니 2월까지 다니시고 제 등록을 안하셨네요
그래서 정리 된거 같습니다. 라고 터무니 없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저랑 얘기 하지 안으셨냐고 물건들 그냥 둬도 상관없다 해서 제가 믿고 둔거라고
그리고 4월에 등록못한건 죄송하지만 지금이 아직은 4월인데 어떻게 연락한번도 없이
벌써 정리가 되냐고 물었지만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앞에 말만 되풀이 할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물건들 다 비싼거라고 그럼 치우더라도 다른곳에 보관이나 정리할거니깐 가져가시라고
왜 연락한번을 안주셨냐고 물었지만 회원이 너무 많고 누가누구건지 알수도 없다는 어이없는 말만 하더라고요 개인락카라 그물건 주인이 누구거인지 다 등록이 되어있고 자물쇠도 헬스장에서 제공하는 거라 모를수가 없거든요 또 락카의 갯수가 엄청나게 많은 편도 아닙니다.
한참을 실랑이 끝에 물건들 두는 곳이 있으니 따라오라해서
창고 같은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다른 사람들이 두고간 샤워도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많은물건들 중에서 유독 제것만 없더군요
왜 제것만 없냐고 물으니깐 두고가신지 오래되서 그 전에 정리가 된거 같다 했습니다.
물건정리를 언제 하는데 벌써 버리냐 물으니깐 월말에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전 4월에 등록을 한다고 했지만 1일에 한다 몇일에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4월 도 끝나지 않았는데 제 물건만정리를 해서 버렸단 말은 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고가라는 자신의 약속은 잊은채 그전에 연락한번 없이 정리를 해버린건지
아니면 비싼 화장품에 샤워 세트가 있으니깐 직원중 누군가가 그냥 가지고 모르쇠로만 일관을 하는건지
알수가 없더군요 그냥 치사하고 더럽게 운이 없었다 하며 잊기엔
기분이 너무 상합니다. 그곳에서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오히려 100%제 잘못이라고만 합니다
이곳의 행동에 너무 어이가 없고 비싼물건들도 있기에 전 그물건에 대한 보상을 받길 원합니다
사과따윈 필요도 없습니다 .제 물건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찾아보고 연락 준다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
안되면 민형사상 고발 이런것도 할 생각입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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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중이던 운동센터 사물함에 보관중이신 물품의 분실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항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신청인이 임치 및 물건을 맡기고서 훼손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되었음을 근거제시하지 못하면 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