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블휘트니스헬스 ] 헬스회원해지에대한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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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흥교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5-09 1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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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유리광산사거리에있는곳 02-908-2221 )
개인적사유로 5월 9일 해지하고 (25일 이용 실질적으론5일 이용)
나머지기간에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을 해줄수없다 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상담 하게되었 습니다
좋은해결이 있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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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