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보험 ] 실비보험 미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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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미성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5-08 1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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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실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실비를 청구하였지만
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게 나와 문의를 하니
턱관절은 치과치료로 봐지기 때문에 승인이 거절이 돼었다고 하는데
저는 교정을 한것도 아니고 이빨를 뽑은것도 아니고 잇몸치료를 한것도 아니고
임플란트를 한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제가 나이가 많아 틀니를 한것도 아닙니다.
턱관절에 관한것은 일반 정형외과에서는 진료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치료도 안됩니다.
그럼 구강외과로 가야하는데 어떻게 턱에관한 디스크치료가 치과치료로 분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관절 디스크에 관한 치료를 치아로 규정해 보험금 처리가 안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체국 보험 자체에서 턱관절을 치과로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럴거면 설계사도 없는 우체국에 실비보험 가입을 안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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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턱관절치료에 따른 실비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보험 가입 시 보험금지급 대상과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