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워토토 ] 화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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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효정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5-05 18: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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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좀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4월30일에 개업선물로 화분을 주문했습니다.
개업이라 테이블위에 올리는것본단 입구에 세울수 있는걸로 화분이 긴걸로 주문했습니다.
주문할때 상담원이 화분이 다를수도 있다고 했고 저또한 전국 꽃배달 써비스니 그 정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배송후 사진도 올린다고 하니 신뢰가 가서 주문을 했는에 사진이 이틀뒤에 올라와서 봤더니...
제가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나요?
화분이 다를수 있지요.암요~~하지만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축하선물을 꽃 손질도 안된것같고
제일 화가 나는건 세울수 있는 화분이 아니잖아요.
이건 테이블위에 올리는 정도의 크기?
테이블위에 올리는 화분은 4만원에 화분도 얼마나 더 예쁜게 많았지만 돈을 더 주고 6만원에
주문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때 어떻게 6만원 짜리가 될수있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확인하고 전화를 주기로 했는데 3번씩이나 약속을 안지켜서
5월5일에 전화를 다시했더니 바쁜데 전화자꾸한다.처음부터 화분이 다르다고했다.면서 큰소리를 치는겁니다.
그리곤 어쩌라고 하냐며 계좌번호 보내라고 만원 보내주겠다고 하네요.
만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받는사람 생각과 보낸사람 생각해서 전문가가 사진한번 더 보고
좀 많이 차이난다고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그리곤 전화를 안받는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황당한건 영업방해한다며 사람이 할짓이 아니라 개가 할짓이라고 하네요.
그리고도 뭐가 모자란지 심지어 꽃을 받은분 한테까지 전화해서 영업방해한다고 했다네요.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있는지..꽃을 받은분은 기분이 어떨까요?안거래도 엉망인 꽃받고 안좋을분한테...어의없어서...
그럴게 아니라 직접배송한 업체를 저를 가르쳐 줘야 하는거 아닌지...
사진을 보시고 객관적으로 제가 심하다고 하면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첨부파일
- PicsArt_1398933785288[1].jpg (747.0K) DATE : 2014-05-05 18: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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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개업선물로 주문하신 화분이 사진과 달라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휴일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