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학습등록후 취소시 10% 위약금 청구로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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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즈캠프 ] 1년 학습등록후 취소시 10% 위약금 청구로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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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반주리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6-09 19: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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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 캠프를  1년으로  등록을 해서  인터넷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너무 현란하고 게임위주여서  눈이  많이  아파  취소하려고  요청하니  위약금 10%를 내야  취소해줄수 있다고 하네요 학원이면  10% 위약금을  받을수 없다고  소비자 보호원에서  확인하고  전화를  다시했더니 

일반 상담사가 아닌  관리자인  손민숙이란  분이  두번이나  와이즈캠프는  인터넷강의가 아닌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대  또다른 관리자인 이은선씨는 손민숙씨가  재택근무하는 분이라서  잘모른다며  확인해서  고객님께  잘못말했다고  사과하라고  할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끝이고  위약금을  내야된다고만  되풀이 합니다 

와이즈 캠프  관리자들끼리도  말이  전혀다르고  본인들은  잘못말해도  괜찮으니  고객은  위약금만 내라는  무대뽀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이렇게  개인이라고  처음에  녹취를  가지고  있으니  너  당해봐라식으로  부당함으로  중간중간  비웃어가면서  약올리면서  상담하는데  정말 이지  와이즈 캠프  불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내가  할수 있는  모든것을 동원해서  소문내고  싶어요    와이즈캠프  등록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완전  당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측의 위약금 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일반 학원일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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