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품절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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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철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25-02-12 12: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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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월7일 상품준비중 이어서 배송일정 문의
3.2월7일 1~3주 가 걸릴수 있다고 안내받음
4.2월11일 배송일정 재문의후 상담원에게 확인후 전화달라고 하였으나 문자로 품절 되었다며 문자만 왔음 .품절 관련 안내없었으며 일방적 주문취소하였음
5.판매자 에게 내용설명을 듣고싶다고 연락 요청하였으나 연락없음
내용:고가의 TV를 라면 사놓듯이 미리 사서 쟁여놓는사람은 없을것임
결제시 2개의 포인트와 카드 결제로 진행하였으나 판매자의 1주일 후 일방적 주문취소로 다른 상품으로 다시 결제하여야 하나 결제취소도 아직 안되어 더 기다려야함 .
분명 구매후 다음날 배송일정 문의시 품절 이었다면 바로 취소및 안내가 있어야 하나 없었음.
말이 1주일 후 지 본인이 3주후에 문의했다면 그때 알려줬을 것임.
물건도 없으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는 반드시 패널티를 부여하여 다른 피해자가 안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요새 뉴스도 못보고 해서 피해를 많이봤음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212_122232_11st.jpg (292.2K) DATE : 2025-02-12 12: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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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