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비에스 물류센터 ] 광고 내용과 다른 상품을 보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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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기석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5-02-09 22: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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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7일에 배송되어온 상품은 사진에 보시다시피 손가락마디만한 게맛살이 보내져 왔읍니다.
시중에서 5천원도 안하는 것 같읍니다.
업체에 문의해서 광고와 다른 상품이 왔으니 반품을 해달라고 했읍니다.
제가 지불한 금액이 57600원입니다.
그쪽에서는 반품을 하게되면 반품비 25000원을 빼고 환불 해준다고 합니다.
반품정책에 따르면 상품에 하자가 있을시엔 무료반품을 해준다고 나와있읍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배짱으로대하고 있읍ㅇ니다.
다른 사람도 이런 일이 있는것 같읍니다.
하루 속히 해결 될수 있도록 부탁드림니다.
업체정보는
인천시 서구 북항로177번길 14A동 지비에스 물류센터
전화 : 010-5083-1509 입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209_150912085.jpg (441.8K) DATE : 2025-02-09 22: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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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