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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 ] 황당한 멜론의 환불과 계약해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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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OO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7-14 1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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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멜론에서 스트리밍 상품을 3900원으로 할인해 주길래, 덜컥 샀습니다.

 그러고 보니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은 5000원대로 더 할인하는 것 같아

 앞선 3900원짜리 상품을 무제한 상품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3900원이 환불이 안 되는 겁니다.

 고객 센터에 물어보니 저는 9000원짜리 상품을 사서 9000-5900 을 뺀 3100원으로

 이미 빠져 나갔답니다.
 
 아니, 광고할 때는 5900원이라더니 왜 환불할 때는 9000원인 건지!

 그래서 항의했더니 환불할 때는 정상가가 된다고 고지했답니다.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고지가 된 건 맞나 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그건 포기한다 쳐도 도저히 이런 기분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아

 해지라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은 해지가 안 된답니다.ㅠ.ㅠ

 그것도 고지해 놓았으니 억울해도 그냥 쓰래요. 한달은.ㅠ.ㅠ


 그 깟 몇 천원 큰 돈은 아니지만, 소비자로서 너무 억울하네요.

 큰 회사고, 이런 일을 한 두번 겪은 게 아니니 당연히 법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러니 쬐끄맣게 (보험 회사처럼) 고지를 했나 봅니다.

 
 보니까 공정거래 이런 걸로도 많이 저촉되고, 소비자 항의도 많았던 것 같은데

 독과점 기업인 만큼 자세히 확인주세요. 이런 일을 다른 분들도 겪지 않게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계약해지규정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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