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북부서비스센터 ] 차량인계 후 블랙박스(후방)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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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성진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05-14 1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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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현대 북부서비스센터와의 분쟁에 있어 해결이 원활히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5월4일 접촉사고 (가해자차량이 후진 으로 주차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 이 후 현대 북부서비스센터에 차량입고 하였습니다.
5월13일 차량이 수리되었다는 통화 후 오후 14시경 방문하여 차량을 회수해오기 위해 시동을 켜고 블랙박스를 연결했는데, 문제는 후방카메라가 나오지 않는 것 입니다.(차량 인계전까지 블랙박스는 앞/뒤 모두 정상이며,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습니다.)
왜 블랙박스가 후방이 안나오냐는 말에 북부센터 측은 보안상 블랙박스선을 뽑아 놓은 것밖에 없으며, 고객님 운이 없으신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지않아 근처 협력업체에 문의를 요청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후방렌즈 블량이다. 그러므로 자기네 과실이 아니다. 라는 말만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협력사에 문의 결과 렌지불량이기는 하지만, 추돌 후 충격에의해서 서서히 오류를 일으키다 불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다시 전달을 직접받았습니다.
현대 북부서비스센터의 말바꾸시 식의 책임 회피와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있어 가해자 보험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반박한 내용은 그렇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AS엔지니어에게 전달 후 모두 수리되어 전달받고 전원을 켰을때 전원이 안들어 와서 문의 결과가 수리때 엑정에만 손을 댓는데 보니까 메인보드가 나가셨네요? 고객님께서 30만원 부담하기고 고치셔야겠다면, 과연 누구의 과실이며, 그때도 소비자의 운으로만 돌릴생각이냐고 반박을 하자 담당과장은 계속해서 자기내는 보안상 선만뽑았다 자기내 과실이 아닌 고객님 후방렌즈가 불량이다라고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 렌즈교환만은 되지 않으며 전체 교환을 해야한다는 현대 북부서비스센터의 말이있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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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 사고전 멀쩡하면 후방카메라의 고장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