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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가 ] 인터넷 상거래 배송지연과 계속되는 거짓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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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민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05-11 0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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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서 신발을 주문했습니다.
인기가 많은 물건이라 주문을해놓고 2주정도 기다려야 한다했습니다.
배송예정일은 4월16~18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물건이 오지않아서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물건을 23~24일에나 보내줄 수 있다고 공지를 띄워놨더라고요

이왕 기다린거 일주일 더 기다리자고 생각했는데
약속한 날짜는 지났고 25일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4/28~5/2 사이에 보내주겠다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며칠만 더 참자는 생각으로 기다렸습니다.

약속한5/2에 물건이 오지않아 전화를해보니
일손이 달려서 택배작업이 늦어져서 그러니
5/7~5/8까지는 꼭 받아볼 수 있게 하겠으니 기다려달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11일인데 택배는 올 생각을 안합니다.
네번의 배송 약속을 어겼습니다.
제 돈은 이미 약 40일 전에 입금이 됐구요.
받지도 못하는 물건때문에 돈이 40일간 묶여 있었고
계속되는 거짓말에 이젠 지쳤습니다.

배송을 하였다고 이메일이 와서 운송장 조회를 해보니
운송장만 받아놓고 배송은 되지도 않았고요.

이거는 신고사유가 됩니까?
계속 약속해놓고 조금만기다려달라
내일은 보내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하는데요..
상담전화 했던 녹취기록도 있는데요.

신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발 주문후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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