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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맷돌 ] 음식물 분쇄기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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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승경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5-12 19: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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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6개월전에 아는지인으로부터 음식물 분쇄기를 소개받아 설치했습니다. 처음엔 지인이라 어쩔수 없이 해야 하나보다 하고 하루 이틀 지나도록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이 조금 차면 씽크대 물 들어가는 구멍에서 온갖 음식물이 역류되서 더이상 쓸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티비에 나오길 음식물 종량제가 생겨서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하는건 불법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분이라 스스로 철거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말이 없었고,, 또한 마트에서 시장보는걸로 포인트 결재라 해서 편한맘으로 구매했던것이 지정된 마트가 있었고 마트까지 거리가 있어서 왠만한 맘 먹지 않고는 갈 수없어 집앞 대형마트로 다녔기에 요금도 꼬박꼬박 2만가량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음도 심하기에 쓰는데 많이 불편했고, 음식물 역류로 굉장히 비위생스럽다고 느껴,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더 일찍 해지 할 수도 있었는데 혹여 그분한테 피해가 갈까봐 기다리고 더이상 피해가 없을것 같은 시점에 철거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셔서 하는말씀이 음식물 역류해서 못쓰겠다고, 또한 음식물 분쇄기가 불법이 아닌지요? 라고 했더니, 성질 성질 부리며, 막 집어던질것 같은 기세로 나 철거 못하니까. 알아서 철거하고 그리고 철거해도 가져갈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난리난리 치길래, 잘 달래서 일단 철거만 해놓았습니다...ㅜㅜ
 참~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이걸 어찌 해야하나? 이러고 분쇄기를 보며 며칠을 보내다 .... 안되겠다...내가 이렇게 넋놓고 있음... 나말고도 여러 피해자들이 계속 생겨서 기업의 횡포가 날로 더해질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저도 여기저기 꼼꼼히 알아보지 않아 다 잘했다는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사도 제품에 문제가 있음 당연 a/s가 되야 하고 , 그 시점기준에서 해지를 해줘야 하는데.... 금액을 다 돌려달라는게 아니고 쓰지도 않고 철거까지 해놓은것 그 기준에서는 해지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건 이렇게 글 올리는것 밖에 없음이 답답하고 혹시 해결이 가능한지 답변 주심 감사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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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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