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봉 ] 어른들 돈벌이에 아이들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요 (엘사드레스 반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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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하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5-12 1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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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선물로 겨울왕국 엘사드레스가 꼭 갖고 싶다고 해서 동네 캐릭터아동복 가게에서 하나 골라 입었습니다.
그런데 입고 있던 40분 정도동안 차안이며 방문했던 식당에 민망할 만치 반짝이가 수북히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손과 얼굴이 반짝이로 범벅이 된걸 보니 더 입히면 안될거 같아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구입했던 매장에 가서 사정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입고있는 동안 약간의 이물질이 뭍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트집 잡으면 교환, 환불 다 못해주겠다고 했고요,,, 제가 옷 자체의 문제성을 제기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집에 가져와서 구입처 여사장님이 세탁하면 반짝이 떨어지는게 괜찮아 질거라고 하던 말이 생각나서 손세탁을 했지만 아무리 헹구어도 반짝이양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5월 12일 제조업체에 연락해서 항의했더니 이번에는 세탁했기 때문에 반품이고 교환이고 못해준다고 했구요, 그런 옷을 만들어서 팔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되려 저한테 막말하지 말라며 화를 내더군요.
판매상이고 제조업체고 모두 반짝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만들고 팔고 한다는데 적잖이 놀랬구요.
그럼에도 무슨 문제냐고 되묻는 당당함에 다시한번 놀랬습니다.
떨어지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반짝이들이 아이들 눈이나 코, 입에 들어가고 심지어 폐까지 들어가지 않을거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을런지요.
반짝이는 뭘로 만들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나 중금속 이런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구입했던 가게에 교환을 해달라고 할때만 해도 교환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런옷을 만들어 팔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생각이 더 큽니다.
어느 아이가 눈이나 폐에 염증이 생겼다고 기사가 떠야 관심을 가지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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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2_163859.jpg (3.0M) DATE : 2014-05-12 1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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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생일에 기다리던 옷을 선물하셨는데 하자로 입지 못하게되어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