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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하우스 천호점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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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태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4-05-19 14:36:35

본문

안녕하세요.

고시원들어갔다가 피해를 입고 한달치돈내고

환불도 안되며 협박당해 겁이나서 5일만에

고시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장짓에 허위광고까지하는데

허위광고에 대해서 혼낼방법없을가요.?

분명 입실시 벽지 장판을 새거로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줬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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