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폴교육 ] 인테리어 완료후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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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훈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4-05-18 13: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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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완료했으며 돈도 다 입금한상태구요
문제점은 하자가발생하여 처리부탁할려고 연락했지만 전화도 안받고
거절하고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자꾸해봤지만 자꾸 거절하네요
문제있으면 다 처리해줄거 처럼 말하고 지금은 이러니 할말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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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이집 인테리어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