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전자 ] 냉장고에 구멍이 뚫렸어요!! 성에가 너무 많이 생겨요! 제품에 대한 제대로된 기재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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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진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14-05-17 1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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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냉동실 문을 열었을때 정면으로 보이는 벽면에 흰색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먼가해서 떼어보니 구멍이 뚫려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전자AS센터 전화를 해서 구멍이 뚫린부분과 성에가 차는 문제에 대하여 문의를 하니 A/S기사님이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여 예약을 잡았고, 제품을 구매한 인터파크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렸더니 불량판정서를 발급받으시고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대우전자 A/S기사님께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A/S기사님께 냉동실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곳을 가르쳐드리자 기사님께서 " 이게 왜 왜 여기 붙여 있지? 구멍은.." 기사님께서도 왜 구멍이 뚫려져 있고 왜 테이프를 붙어놨는지 모르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어떤 분(팀장??)께 전화를 하시고는 '원래 구멍이 뚫려있다고, 원래 이 제품은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A/S기사님은 제품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품을 고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제품에 대해 모르시고 제품을 어떻게 고치러 다니시나요?
그래서 원래 이 제품은 그렇다고 하길래 이제품에 이러한 구멍이 왜 뚫려있는지에 대해서 물으니, 기사님께서 “구멍을 뚫어서 내선을 발포한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 말을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 "그것 까지 알필요 없으시잖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전제품을 구입했고 문제가 있어서 A/S신청을 한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우전자 측에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시는 분이 무슨 A/S를 하신다고 그러는지! 또한 고객에 대한 성의도 보이지 못하시고!
어찌됐건 불량판정서를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그런 것은 본인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발급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전자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다시 상담을 하니, 상담원께서 전문상담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여 전문상담사께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0분을 넘게 기다리다가 결국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분은 ‘본사 CS기획팀 김명준 실장’이였습니다. 그분은 냉장고의 구멍에 대하여 냉장고 안에 어떤 물질(?)을 주입하기 위한 구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우전자 측에서 그렇게 말하니 저는 믿어 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게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대우전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많이 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본사 직원이 전화해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시고! 또, 성에가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원래 성에가 잘생겨서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주번에 물건을 닿지 않게만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
하지만!!! 이렇게 성에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 줄 알았으면 제품을 사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론 어떤 것을 주입하기 위하여 냉장고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는 줄 알았으면 제품을 사지도 않앗을 겁니다.! 제품구매 당시 이러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 엘지전자 제품을 사용한적이 있습니다. 용량까지 정확하게 일치 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크기의 냉장고를 사용하였지만 이러한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성에가 끼거나 구멍이 뚫려 있거나!! 판매를 할 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러한 부분이 있었으면 상품을 구매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인터넷에서 옷을 팔 때도 반품사유가 되지 않거나 하자로 오인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해당부분의 디테일한 사진과 설명을 함께 기재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쓰는 가전제품인데 이러한 기재도 전혀 없이 판매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판매를 하고 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나몰라라 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의 이러한 특성을 알고 샀으면 제 잘못이지만, 이것에 대한 어떠한 기재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전 이러한 사항을 알았으면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내용을 적절히 고지할 의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제품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 제품에 대하여 환불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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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PNG (669.7K) DATE : 2014-05-17 1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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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해당냉장고의 이상으로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