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경 ] 택배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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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재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5-16 14: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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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왔는데 주문한 물품인줄 알고 착불이라고 하길래 무심코 2,5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물건을 개봉해 보니 제겐 전혀 쓸모없는 일회용 용기가 들어 있더라고요 사정을 물어 보려고 회사에 전화 해도 안받고.
자기 회사 제품을 홍보하려고 일반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케하는 비양심적인 건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것 같은데 소액이라 유야무야 할것 같아 이렇게 구제를 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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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로부터 택배비 사기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