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회수산 ] 구두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영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4-05-15 22:02:46
본문
- 이전글길거리에서 다이어트약 구입,,도와주세요~~ 14.05.15
- 다음글음식 14.05.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에서 식사 후 구두사 분실되어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상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식당주인은 손님이 맡아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분실된 신발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식당주인에게 제시하고,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