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년종합인테리어 ] 1 주일이상 공사지연 및 일방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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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훈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4-05-15 1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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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후반부에 (5.7 - 5.9) 연락하여
2010 다른 업자에게 시공된 바닥재 구겨진 부분을 보수공사
하기로 전화상으로 구두 계약 되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5.12 - 5.13) 즈음 일단 방문후에 견적내기로
하였으나, 낮시간 직장 출근관계로 아파트 세대가 비므로
번호키 알려달라고하여 문자메시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로 보수공사 견적 문자메시지 오지않고
휴대전화 받지않아, 며칠동안 1319 번으로 연락하였는데
다른 공사들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문자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차일피일 시간만 끌었다는 판단들어 소비자 피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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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측에서 약속한 보수공사를 지연시키고 연락을 회피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거부하는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