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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림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5-14 1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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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속옷만오고 남성속옷은 안와서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는데 계속 추가요청 정보를 요구해서
글을 2~3번 더 올렸으나 자기네는 발송완료했는데 문제있음 택배기사와 통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제말에 이해도 못하고 답글도 며칠만에 한번꼴로 달리고..
화가나서 전활 했는데 반응도 마찬가지네요..
알아보고 연락한다고 하고 연락이 없어서 그 다음날 또 통화 했습니다.
또 알아본다고 끊었는데 오늘 아침까지 연락이 또 없습니다...
당장이 이번주가 결혼인데....고객대응을 이런식으로 밖에 못하는지..
지난달에 배송받아서 정말..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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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