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왕(인터넷쇼핑몰 ] 제품을 구매했는데 연락두절에 배송은 오지도 않고 사기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혜원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4-05-14 00:56:06
본문
- 이전글불량제품을 정상제품이라며 판매함 14.05.14
- 다음글리얼키퍼 부당 소애결재 고발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14.05.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며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