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두판매점 ] 구두불량 교환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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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채원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5-13 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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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구입하여 신고다니던중 신발이 첨부한사진과 같이 양쪽 무니가달라 판매점에 찾아가 문의를하였으나 자기는책임이 없고 공장에 알아보라고 하여 공장에 전화를하니 그럴수도있다는말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진국입니다 후진국이나 할수있는자태를하고있으며 어찌 실뢰받ㅁ는 대한민국이라할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불량품을 만들어 파는일이없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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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_사진_140513.zip (98.0K) DATE : 2014-05-13 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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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측에서 불량신발에 대한 교환거부를 하여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