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휴대폰 분실후 찾았을때.SKT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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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재환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05-12 16: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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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휴 5월4일에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는데요. 택시기사가 장물업자에게 돈을 받고
팔았나봐요.(바로 분실신고후 정지를 했구요)
그후 연휴가 끝나고 5월7일 업무관계상 핸드폰을 마냥 기다릴수가 없어 바로 기변을 하여 다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5월8일 의정부 경찰서에서 장물업체를 검거하고 증거물로 제 핸드폰이
발견되어 찾아가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루만 기다릴껄 후회도 되었지만 찾은것에 안도를 했습니다만.
금일 오전 다시 찾은 핸드폰을 동생에게 주려고 SKT 고객센터를 방문 했는데요
이런경우 향후 6개월간 찾은 핸드폰은 사용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찾은 핸드폰은 아이폰5인데요 현재 중고 매물로도 40만원가량 받을수 있다고 하구요
국가에서 내려온 정책이라 SK 에서도 방법이 없다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국가와 싸워야 하는건가요? 누구에게 문의를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난감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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