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나이키 트레이닝복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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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5-12 13: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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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트레이닝복 하의는 나이키 매장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3월초 대구 현대백화점 나이키 매장에서 트레이닝복 하의를 구매했는데요..
구매후 세탁 한번 안하고, 서너번 입었을 뿐인데 하의 밴딩 밑으로 보풀이 일어나서 나이키 매장에 서비스 의뢰를 했습니다 .
매장에서 오늘 답변이 왔는데..
본사에서 원단의 하자는 없고, 마찰에 의해서 보풀이 일어나는 것이라
매장에서는 보풀제거만 해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니..마찰에 의해서 보풀이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몇번 입지도 안았는데 보풀이 생기는건 원단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애초에 싸구리 원단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든 후 고객에게 팔고,
보풀이 일어나는 건 마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알아서 하라...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럴 경우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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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의류(매트)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