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쿼드 ] 여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듯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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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도형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6-10 17: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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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쇼핑을 통해 "코쿼드"라는 업체에서 핸드폰 케이스를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옵션 선택에서 제고가 있는 색상으로 주문을 하였습니다.
6월3일
배송조회를 해보니 업체가 있는 안산에서 이미 제가 살고 있는 시흥신천점으로 현대택배를
이용하여 발송대기중이 나왔습니다.
6월9일
너무 도착이 되지않아 현대택배 신천 대리점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받지를 않습니다.
현대택배 고객센터로 연락을 했습니다.
송장접수만 되어있고 물건이 입고되지 않았다도 합니다.
6월10일
해당업체에 전화를 합니다.
당연히....................
받지않습니다.
인터파크 측에 연락을 합니다.
답변은..
제고가 없어 일주일이상을 기다리거나 취소하랍니다.
해당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인터파크와 같은 소리를 하네요.
늦게 연락 드려 죄송하다며.
환불은 어떻게 되냐니. 아마 라는 단어를 쓰며 담당자한테 물어봅답니다.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니 기다리라더니.....
없답니다.
속터져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해당업체 게시판에는 한둘이 아니더군요.
게시판 확인을 제대로 안한 제 잘못인가요?
제 시간 돈은 ......
이런 업체는 인터파크 측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 제재를 가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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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1.jpg (88.7K) DATE : 2014-06-10 17: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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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