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늑대와여우컴퓨터 ] 컴퓨터 마우스를 국산이라 속였고 미완 불량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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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문용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4-05-17 15: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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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조잡하고 잘 부서지냐니까?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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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이라며 그렇다며 조금 비싸도 국산이 좋으니 국산으로써보라며 15,000원이라며 주어서 동네가개라 믿거라 가져와서 포장지를 뜯으니 마우스가 분리되어 떨어져 깜짝 놀라 바로 들고서 5분도 안되 가게를 가니까 <br>
주인이 하는말 당신이 고장내 놓고 그런다니 하니 불량품을 국신이라ㅣ속여 팔고서 양심동없이 어이가 없어서 고발신고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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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포장지에 표기된 사항을 보면, 모델: IBE-M3000PLUS , 품명 : 매직아이 미니 광 마우스 , <br>
판매원 :미표시(공란) , 제조국 :CHINA, </p><p>상품등록출원번호: 40-2003-0030177 <br>
고객지원실 : 02-701-6696 , 080-701-9132 </p><p>으로 표기 되어있습니다. 고객지원실에 전화하니 없는 번호라며 나오는데 가짜로 표기한것 같습니다. <br>
늑대와 여우 컴퓨터 가게 전화번호는 </p><p>070-7698-3336, 010-****-9570 입니다. <br>
덩상 동네가게서 싸우고 싶지도 않고하여 반환 받고 싶고 조잡품을 못믿는다면 전문가 감정을 해서 판단해주십시요. 금전으로 환불시 690-2-000825 농협 최**용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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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상표 남용 등 유사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대상입니다.표시광고 행위가 사업체 측에서 수입제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속였다는 증빙자료가 확보된다면 이를 근거로 문제제기를 하여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