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마블 ] 모두의 마블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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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근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4-05-15 12: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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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액 220,000원
한건은 바로 지급이 되었고 한건은 지급이 안된 상태에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담당자가 바로 처리를 해준다고 하였으며 이후 처리가 계속 안되고 있어 익일 오전9시 넘어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는데 10시가 넘으면 처리가 된다고 하였고
10시가 넘어서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담당자는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하고 처리는 1-2일 정도가 소요되는 일인데
담당자들이 잘못 전달해드린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아이템이든 결재한 금액이든 빨리 처리를 요청하였지만 처리가 안되었고
아이템구매를 하려고 해도 이미 보유한 아이템이라 구매도 안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으로 현재 성업을 하고있는 넷마블을 고발하며 고객센터의 안일한
대응을 고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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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게임업체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중복결재후 아이템 지급도 환불도 이뤄지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