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원인분석비가 무엇입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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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엠1급자동차정비 ] 자동차 원인분석비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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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창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05-1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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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2일 2시경에 자동차 정비를 하러 부산광역시 부전2동에 위치한 투엠 1급 자동차 정비에 차를 입고 시켰습니다. 이유는 차량 전조등이 고장이였는데 이것 때문에 가격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견적을 보기 위함 이였습니다. 일단 차를 전조등 껏다켰다를 몇번 해보시더니 전구, 휴즈 문제는 아닌거 같고 라이트 컨트롤러? 문제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차를 조금 더 봐야 정확하게 알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차를 입고 시키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연락처를 받고 5시20분경에 연락이 오시더니 부품값만 대략 8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리고카센터에 재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부품값만 라이트 모듈? 80만원에 라이트 스위치? 30만원 그리고 공인비 별도 포함이라고 하십니다. 중고로 수리를 하더라도 대략 8~90만원 정도 나올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결제를 하면 화요일에서 늦으면 수요일 쯤 수리가 완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리비도 비싸고 당장 차를 써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린 후, 차를 가져갈려고 하니 10만원을 주고 차를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수리를 한 것도 아닌데 10만원이 무엇이냐고 하니, 차를 뜯어서 확인을 했으니 원인분석비라고 하시더군요. 차는 가져가야하니 일단 10만원은 드렸습니다만 가져가려고 보니 왼쪽 하향등까지 나갔더군요. 고장난 건 전조등 모듈이라고 직접 보여주시더니..
그래서 이거 안들어오니까 원래대로 해달라고 하니 모듈고장이라서 원래 그런거라고 하십니다.
'원래 고장난걸 가져다가 왜 저희보고 잘못을 따지느냐?' 라고 되려 화내시더군요. 전조등이 고장나서 간건데 하향등까지 안들어와서 야간에는 위험해서 운행 자체가 안되겠더군요.
10만원을 주고 하향등을 떼고 온셈입니다.
수리를 할 경우 원인분석비 10만원을 할인해준다고 하시더군요. 제 상식으론 비용이 발생 할 상황에는 얼마이든 무엇이든 사전에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라이트나, 휴즈정도는 저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정비소 안가죠
지금 모듈이라는 것을 뜯는답시고 데시보드에 드라이버로 난도질을 해놨습니다.
나이 어리다고 그러는지 잘 모른다고 그러는지 진짜 분하고 답답하네요
만약 업체측 문제가 있다면  라이트며, 원인분석비?, 난도질된 데시보드며 전부 배상 받길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긴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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