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미샤 ] 의류 보플현상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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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한나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5-14 08: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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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산 블라우스와 치마를 함께 예식당일 입었습니다
그런데 치마 안에 넣어 입었던 블라우스의 뒷편(치마의 허리부분과 마찰)이
나는 곳에 심한 보풀와 원단이 뜯기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류점에서 심의를 보냈고 심의결과는 외부마찰에의한소비자 잘못으로 판명났고
교환환불 모두 안된다고 하며 수선을 요구함.(수선을 해도 같은 치마와 입었을 경우똑
같은 현상 발생할것임)
하지만 블라우스는 치마안에 들어가 있던 상황.같은 메이커의의류를 착용한후 발생한
현상.
블라우스의 불량접수는 저의 접수 한건이라며 인정하지 않음.
허나 불량은 만분의 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복으로 기분좋게 산 옷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항상 저옷을 기분좋게 입고싶으나 이런일로인해 기분은 상할 때로 상하고 다시는 저브
랜드를 믿고싶지 않습니다.
점장과 함께 전화통화를 하던중 잇미샤 점장은 제가 환불과 교환을 요구하자 안된다고,
하며 저에게 소리를 치며 화를 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 고객에게 전화상이라고 고함을 치는지..
기분나빠 인천신세계백화점 고객센터에 컴플레인을 걸고 다시통화하고싶지않아 점장
과 연락하지 않고 고객센터 담당과 연락하는 중입니다.
심의 결과만 운운하는 인천신세계백화점 잇미샤.
저도 한발물러서서 환불보다 교환을 요구하려고 하였는데 이쪽에서는 타협은 커녕 무
조건 안된다고 수선한 옷을 가져가라는뜻을 요구합니다.
제돈즈고 구매한 옷인데 왜 매장이 하라는 데로 해야하는 걸까요?
옷의 상태를 보면 치마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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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착용하시는 의류에 보풀이 생겨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