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 코레일 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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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연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5-18 1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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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차료 반환 후 환불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여객의 승차권 반환 요구시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출발 2일이전까지는 최저 수수료 공제후 환급 하며 출발 1일 전부터 출발시간 이전까지는 영수액의 10% 공제후 환불, 출발시각 경과후에는 영수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도착할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을 공제후 환불(단,
운임요금이 영수액의 10% 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의 10% 공제후 환불)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