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 SKT 텔레콤과 SKT 특판부라는 곳은 어떤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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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보인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4-05-12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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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지난달 4월 4일 SKT특판부라 하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대기업 중진들을 위하여 대량으로 삼성 NOTE 3를 대량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조도 그 대상자로 선정되어 전화를 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SKT와 약정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였는데도 그것과는 관련없이 계속 연결되어 계약이 지속되니 염려 말라 하면서 또 새로운 단말기 가격도 24개월 할부로 월 3000 여원 정도 이고 또 36개월간만 계약 유지를 해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헌데 지난주에 메시지를 SKT로부터 받았는데 단말기 가격이 1067000원이고 할부이자는 5.9%에 99832원이 가산되어 1166832원 으로 월 32412원 으로 36개월간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또 단말 약정 기간은 24개월 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신규 가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점 하난 영업정지 상태에서 어떻게 신규가입이 되었는가 입니다. 그래서 전 바로 SKT Call Center에 전화해서 이의를 제기한바 SKT 측에서는 특판부라 하는곳과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고 그 특판부 역시 SKT 이름을 갖고 영업하는 곳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특판부라 하는곳은 “비즈 NC" 라는 단말기 판매점이고 전화번호는 무슨 큰회사의 대표전화 처럼 ” 1666-1501“ 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곳에 전화하여 물었습니다. 전화하였더니 먼처음 멘트에는 ”이동통신 특ㄹ판 대리점입니다“ 라고 나오고 나중에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서 그곳이 SKT 특판부 입니까? 하고 제가 물으니 맞다고 답변하더군요 그래 제가 SKT 에서는 그곳이 SKT와는 아무 관련 없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일반 단말기 판매점이라 한다고 했더니 그 상담원은 누가 그러느냐며 언성을 높이며 그 Call Center 직원들이 잘 몰라 하는 소리라고 묵살하더이다. 전 이상황을 접하면서 큰 대기업이 모르는 또 허락하지 않은 조그만 판매 특판부가 과연 존재 할수 있나 하는 의문과 함께 그 둘이 함께하여 국가가 정한 영업정지도 편법을 통해 불법을 저지르고 또 하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법이 올바르게 만인에게 꼭 같이 적용되고 또 억울한 피해를 입지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전 명확히 이 상황의 전말이 명명 백백히 밝혀 지기전엔 그 어떤 요금도 낼수 없음을 이글을 통해 밖히는 바입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9084-9332입니다.
빠른 선처 부탁드립니다. 21일이 자동 이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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