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븐모바일 ] 알뜰폰전화판매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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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숙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5-09 17: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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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알아보니 통신판매법에 7일이내(단순변심에)개통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하니 자기회사는 그런거없다하면 단칼에 잘라 말하면서 나는 팔아서니 모른다식이네요.
계속 말하니 기기회사서비스센타에 교품증발급받아오면 해줄께 해서 또 삼성서비스에가 말하니 그기도 기기에불량이 없으니 불가하도하면 발길돌려왔어 다시 통황하여 통사정하니 그럼 다른방법으로 생각해본다 하면서 결국은 환불처리되었지만 어제하루 무척 맘이상했어여.다시는 통신판매는 절대사지않으리라 굳게다짐하면서...
해서 앞으로 알뜰폰회사에 규정강화하여 소비자에 충분한설명과 더불러 전환했을때 불이익은 무엇인지을 상세히 고지하여 판매할수 있도록 개선바람니다.또 고객센타에 응대자도 좀더 교육해야되요.아주불친절해요.
언성을 높여 아주 혐박조로...(우리는 다말해는데 녹취도 되어있다)
통신판매에 특성상 철회도 보다더 쉽게 할수있도록 개선바람을 희망합니다.또 다른 피해자없길 바라며..
감사합니다.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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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